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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인천학생과학관 과학관해설사(기간제) 모집공고 게시글 상세 정보
제목 [채용 공고] 인천학생과학관 과학관해설사(기간제) 모집공고
작성자 과학교육부 작성일 2023.06.19 조회수 864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공고 제 20239

 

 

 

인천학생과학관 과학관해설사(기간제)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619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

 

 

채 용 분 야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과학관해설사

(교육감소속

근로자대체)

2명

◇ 과학관 전시물 안내 및 해설

◇ 과학관 관람객 안전 지도 및 과학관 방역

◇ 과학관 운영에 따른 업무

◇ 학생참여프로그램 운영

◇ 지진체험관 관리 및 운영

◇ 어린이 생태환경 놀이공간 관리

◇ 전통과학학습원 등 야외전시공간 관리 및 지도

◇ 인천학생과학관 전시물 해설서 제작

기간제

 

 

가. 근로계약기간 : 2023. 7. 1. ~ 2023. 12. 31.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일시적 계약 사항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나. 근로시간 : 08:30 ~ 17:30 중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월요일 휴무, 화~일요일 중 1일 대체 휴무, 주 5일 근무

( 과학관 개관 일정에 따라 근무 요일이 변경될 수 있음. )

다. 근무장소 : 인천학생과학관 및 야외전시공간

 

라. 보 수 :

- 지급형태: 월급제 (2,011,000원)

※ 재원(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지침에 따른 급여산출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채용 결격 사유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에 달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자

. 한국과학관협회 과학해설사 자격증 소지자

 

. 채용기준

1)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 후, 2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2) 과학교육 관련분야 및 전시관 등 근무 경험자 우대

3) 컴퓨터 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 소지자 우대

 

. 채용(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

2) 2차: 면접전형 / 2023. 6. 27.(화) 예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3) 최종합격자 통보: 2023. 6. 28.(수)

 

1차 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비 고

◦응시원서 [붙임1]

◦자기소개서 [붙임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3]

◦공정채용 확인서 [붙임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5]

◦과학해설사 자격증 사본

◦기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또는 재학증명서

◦국가건강검진결과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붙임6]

◦주민등록초본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동의서 [붙임7]

각 1 부

 

 

가. 접수기간: 2023. 6. 20.() 6. 26.() 15:00 (, 일요일 제외)

나. 접수시간: (평일) 9:00~17:00 (마감일)9:00~15:00

나. 접수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2층 학생과학관팀(204호)

다.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또는 전자메일(freepsh@ice.go.kr)

※ 전자메일 접수 시 2023. 6. 26.(월)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라. 서류심사결과 발표: 2023. 6. 26.(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마. 면접일시 및 장소: 2023. 6. 27.(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4층 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교육과학정보원 학생과학관팀(☎ 032-880-0790)으로 문의바랍니다.

- 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7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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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붙임) 채용공고-인천학생과학관 해설사 기간제 채용.hwp 111.50 KB